- 인천시 수급자의 취업성공수당(희망잡아)의 확대 및 기준완화. 수급자들의 취업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위하여 수급권을 탈퇴 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 고용보험가입 외에 알바로 취업한 경우에 고용주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2. 인턴으로 회사에 입사한 경우 수급권 탈퇴 후 4개월 안에 입사하여야 성공수당을 주는 기준을 완화하여 3개월의 유예를 더 주는 제도.
- 추정사업비
8개 시도 X 1,000명 취업 = 12억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의 수급자의 취업성공수당(희망잡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안은 인천시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우리부 신규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의 수급자의 취업성공수당(희망잡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안은 인천시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우리부 신규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