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봄 SOS사업 주거편의(청소,방역,세탁), 동행지원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를 진행 중에 1인 지원금 이용금액으로는 1회(주거편의 1인한도 9만원), 30일(식사지원서비스 30만원, 1식당 만원, 총 30만원)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혜자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돌봄 SOS사업 예산 1인 지원금을 확대한다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돌봄 SOS 사업 지원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돌봄 SOS 사업 지원확대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