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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숙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9: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안전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및 내용
    - 요양보호사로 각 가정에 방문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가사도우미+목욕+정서상담+병원동행+장보기+식사도우미+간병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호칭도 아줌마에서 요양보호사님까지마음대로 부르고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해서 잡다한 일들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집에 방문해서 남자 어르신을 돌볼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어르신들 목욕을 할 경우 환자의 남녀 구분없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켜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노출이 되고 있음
    - 문제가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이 속한 센터에 말하게 되고 센터장은 고객유치(환자)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교체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있음
    - 요양보호사는 본인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져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 말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시 후속조치는 본인이 속한 센터와 센터장의 재량이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실제 관리는 민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추진방법
    - 환자의 삼진아웃제 도입 : 요양보호사가 신고를 했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준ㄷ면 요양보호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
    - 어르신들 목욕시 성추행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목욕만을 전담으로 하는 남자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면 함 (여자 요양보호사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성추행등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요양보호사가 센터와 센터장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센터 평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에서 센터에 대한 상벌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함
    - 요양보호 신청시 각 구마다 있는 노인요양보호기관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와 요양보호사의 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년에 최소 1회는 노인인권과 요양보호사의 권익에 대해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7조의2에 의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수급자, 가족)대상 요양보호사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보호사 권익을 위한 제도 및 대책들이 보다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7조의2에 의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수급자, 가족)대상 요양보호사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보호사 권익을 위한 제도 및 대책들이 보다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