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우리부 심사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a(1인가구 및 맞벌이 우대)를 대상으로 지급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지원금의 총괄 부서인 우리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제외한 사용 업종 및 지역, 지급 수단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용 지역은 특, 광역시 또는 시, 군, 구 내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을 이와 같이 한정한 것은 단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닌, '해당 거주지 생활권의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2) 지급 수단은 신용 및 체크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양화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마련하였습니다. '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와 일치하는 경우에 현급 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압류 통장 및 가구별 대표계좌 활용 불가 등의 사유로 '21년 국민지원금 사업에서는 현금 지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편리한 사용과 함께, 사용기한이 '21.12.31.로 정해져 있어, 사용기한을 경과할 시 환수되어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