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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은
  • 성별
  • 등록일
    2021-11-30 21: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키오스크 설치 가이드라인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인건비 상승,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키오스크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키오스크의 도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키오스크가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되어 보급됨으로써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키오스크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앞으로 꾸준히 정비될 예정이므로 따라서 저는 이런 흐름에 따라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