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