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PET병 또는 알루미늄 캔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기계 설치를 확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1. 제안 배경
: 분리 배출이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2. 현재 상태
2-1)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수거 기계가 이미 실행&운영되고 있으나, 전시성 정책으로 공원이나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음
2-2) 기계는 전자동으로 되어 있고, 각 쓰레기당 일정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음
2-3) 기계 동작 여부(투입 가능 여부 포함)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음
2-4) 투입 용량이 작고, 전체 자동이라 투입해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
3. 제안 내용
3-1) 보여주기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 수거 및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장소를 확대 운영 필요
3-2) 보여주기를 위한 기계가 아닌 투입과 처리가 빠르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전체 자동이 아닌 반자동 기계(일부 센서 및 투입 처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로 설치&운영 필요
3-3) 예산이 여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수행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리워드 제도 도입 필요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입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