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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일
  • 성별
  • 등록일
    2021-12-10 06: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기업 내부고발자 보상금의 현실적 대폭인상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기업 내부고발자의 보상금의 대폭인상을 제안합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은 최종적으로 조직을 떠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정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을 항복에 따라서 (예산낭비, 사업비 절감등)에 맞춰서
    환수예상금액의 20%정도로 대폭인상을 제안을 합니다.

    사례: 낭비되는 예산이 100억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항목평가 정산후 20%의 보상금을 주는 경우 20억정도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제도 신설을 제안을 합니다

    기대효과: 공기업 투명경영 및 ESG경영 조기 정착화 기대
  •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20억원 * 100명 /연간 내부고발자 최대수령금액 기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7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4-200-77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