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부고발자의 보상금의 대폭인상을 제안합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은 최종적으로 조직을 떠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정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을 항복에 따라서 (예산낭비, 사업비 절감등)에 맞춰서
환수예상금액의 20%정도로 대폭인상을 제안을 합니다.
사례: 낭비되는 예산이 100억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항목평가 정산후 20%의 보상금을 주는 경우 20억정도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제도 신설을 제안을 합니다
기대효과: 공기업 투명경영 및 ESG경영 조기 정착화 기대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20억원 * 100명 /연간 내부고발자 최대수령금액 기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75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