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사고로 인해 퀵보드 헬멧의무화 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업체별로 50∼6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를 마구 달리는 행태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역삼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친구랑 점심시간에 인로를 걷다가 소리도 없이 옆을 훽~하고 지나가는 퀵보드를 볼때면 정말 제가 한발만 옆으로 움직였더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역삼동 센터필드의 내리막 길이었으며, 해당 퀵보드의 운전자는 헬멧도 안쓴 상태였습니다. 또한 함께 걸어가던 친구의 경우 자신도 과거에 퀵보드를 타다 앞으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며, 지금은 당연히 퀵보드는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화 입니다.
퀵보드는 운전자나 도로를 걷는 사람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이번 정부정책의 경우 단순히 헬멧 의무화 말고도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경적이 있어야 하고 위험한 지역을 갈경우 운전자 및 주변인들에게 경고 방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가칭 '퀵보드 안전 시스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1억은 캠페인 비용입니다.
퀵보드 개발 업체에 일일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올리고, SNS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 1억은 들어갈 것입니다. 기획, 영상제작, SNS홍보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하며, 경음기의 레버 또는 스위치는 주행 중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이미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하며, 경음기의 레버 또는 스위치는 주행 중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이미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