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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경
  • 성별
  • 등록일
    2021-12-13 00: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폐쓰레기비용 규격화(법제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분리수거나 재활용 의류함 등을 보면 아직까지 의식부족으로 쓰레기비용 아끼려고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지구환셩리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절실해 보입니다. 규격이나 크기.항목울 세세하게 분류해서 쓰레기 비용이 정해지고 공개적으로 정해지면 쓰레기 비용도 줄어들고 물건도 함부로 버라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내도록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전체 규격안내판 배치하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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