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부분의 육아맘들이 수유시설 부족으로 힘들어하고있어요 맘카페에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10명 중 9명은 수유시설 부족, 기저귀갈이대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유나 기저귀갈이를 하면 따가운 눈초리로 모두 쳐다보니 육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출산율의 증대를 위해서 수유시설은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여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수유시설 확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21조(경비의 보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 수유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에서는 수유시설 실태조사, 수유시설 검색 누리집(www.sooyusil.com) 운영,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실시한 수유시설 현황 조사 결과 전국 3,100여 개소의 수유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유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유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수유시설 확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21조(경비의 보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및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 수유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에서는 수유시설 실태조사, 수유시설 검색 누리집(www.sooyusil.com) 운영,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실시한 수유시설 현황 조사 결과 전국 3,100여 개소의 수유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유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유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