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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규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둘레길 쓰레기통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및 내용
    주말에 플로깅(쓰레기를 주으며 등산을 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주로 북한산의 둘레길과 등산코스로 플로깅을 하러 다니는데요. 활동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부터 깨진 유리병, 항아리 등등 상당수의 쓰레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레기를 주워도 처리할 쓰레기통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에서 생긴 쓰레기들은 각자 집으로 가져갑시다’라든지 혹은 쓰레기통을 만들면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이다.라는 이유들로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각자 집으로 가져가자’는 구호와 쓰레기통을 마련하여 산에 버리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산의 둘레길과 주요 입구들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둘레길, 등산로등의 쓰레기 감소로 인한 환경정화
    - 등산객들의 불편함 감소
    - 플로깅 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