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봉
  • 성별
  • 등록일
    2022-01-09 03: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쓰레기 분리90% 성공 비용 투입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쓰레기 재활용 수거 분리율 90% 이상 미래100% 목표 인류 후손삶터 과제이다.
    2-제품(물건)판매자와 물건사용 쓰레기 배출자가 공동 1번 쓰레기 재활용비용 부담 철칙이다.
    3-수거 분리규정 불합리 과대포장등 제품제조사 1번 최대부담&소비 사용자 분리배출규정 위반시 1번 최대부담, 양쪽합산 1번 총비용 부담원칙
    4-현제까지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정밀 분리작업 최대 문제점은 고정관념 재활용 가치위주로 1번을 뒷전으로 국가정책한 원인이다.
    5-필수 개선비용 방안은 쓰레기 수거인건비용 수거시설 고도화 비용 모두 공기업 수준 2번으로 치급한다. 재활용가치 철저히 무시한다. 표준사례 재활용 폐지 수거인력 시급 또는 공기업월급 2번으로 부담한다. 분리시설 작업원 2번으로 부담한다.
    6-분리수거 재활용가치는 2번에 귀속된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정부 쓰레기 중량제 봉투판매 총액 위 추정사입 비 동금액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