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노인인구증가 및 신도시개발로 인해 슬림화되어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각종 해충 및 혐호감과 노후시설에 따른 도시이미지 둔화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빈집을 활용해서 개선하고 다른 지역분들이 한달살아보기 등 저렴하게 이용가능하게 개선하여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해가면 도시환경도 개선되고 인구유입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매년 1차적으로 1000만윈씩 10채씩 해보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