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바다이용객 증가) 바다를 찾는 이용객은 연간 1억명이 넘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물놀이 사망·실종자도 많은 상황
ㅇ 물놀이 중 익수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근 4년간 848명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15~19년, 질병관리청)
ㅇ 특히, 9세 이하의 어린이는 전체 30%이상을 차지하는 245명으로 사망율이 높은 상황
ㅇ 해양안전체험 현황
- 세월호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해양안전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
- 화재・교통・지진 등 안전교육관(행안부)은 전국에 470여개가 있지만, 해양안전 체험교육관*은 4개소(안산・울진・부안・대구)에 불과
* 체험종목 : 수상레저안전(체험형), 선박안전(체험형), 탈출방법(VR・AR)
- 화재・지진・교통 등 안전체험 차량은 전국에 50여대(소방)가 있으나,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차량은 전무한 실정
* (소방청)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53대, (지자체) 안전체험시설 35개소<차량 9대>
□ 이동형 해양안전 체험차량 도입 필요성
ㅇ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등 정부시책 추진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
ㅇ (안전교육 빈부격차 해소・확대) 전국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473개소) 중 대부분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156개소, 33%)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중이나 재난안전(화재・지진), 신변안전(성폭행・유괴예방), 소방안전(소화기・화재대피) 6개 분야로 해양안전교육 과목은 미실시 중
□ 해양안전 체험차량 운영 방향 : “안전한”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 【AR·VR 체험형 : 연안안전】 올바른 해양사고 신고방법, 생존수영, 갯벌 탈출법, 이안류 대처법, 타인 구조법,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교육 등
*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재미・흥미 유발하는 VR 콘텐츠 제작
- 【장비 체험형 : 선박안전】 구명조끼 입는 법, 선박 기울기 체험 및 선박 탈출법, 탈출 후 구명벌 체험, 선박 기본 안전지식 등
- 【방역안전 시스템】 ①항균 코팅 등 항균 자재 사용, 공기살균장치 설치 ②1인/2~3인용 프라이빗 시스템, 예약 및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 기대 효과
⇨ 해양안전 체험차량 도입과 해양경찰의 수상구조・해양안전교육 노하우를 더해 어린이 해양사고 인명피해 효과적 예방 기대
(예시)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율 사례('18년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교육)
- 사고율 : 보행자 19.2%(224→181명), 노인 20.8%(192→152명), 음주운전53%(81→38명) 감소
⇨ 또한 체험차량이 도입될 경우, 기존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한계점과 안전사고 우려 해소
⇨ 연안사고의 주요원인인『부주의』를 조기교육을 통해 각인시켜 근본적 사고를 줄이고,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을 학습, 대형사고 번짐 방지
- 놀이 및 체험을 통한 위험대처능력 향상으로 어린이의 사고 예방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양 재난 간접 체험을 통해 해양스포츠 및 낚시 등 각종 해양레저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해양사고 발생 시 올바른 신고법 및 구명조끼 착용, 이안류․갯벌 등 주요 해양사고 대처법 등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추정 사업비
1,150 (백만원)
산출근거
ㅇ차량구입 및 차량개조, 장비 시설비 : 325백만원 × 2대
- 차량구입(135백만원), 리모델링(70백만원), 시설·장비·맵핑(1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