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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진
  • 성별
  • 등록일
    2022-02-14 0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관한 예산 절감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토교통부가 새 해 업무계으로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내용을 보면 ,1, 공항개발 예정지역정하고 2, 활주로 길이와 방향,터미널,계류장 ,진ㅇㅂ도로로 어떻게설 할 것인가 3,사전타당성조사4,기획재정부가 2~3개월정도검증 평가 5,용역사 공모6,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7, 기본설계 등으로 되어 있는바 ,네번째 기획 재정부가 검증 평가하는 과정이 확인 됩니다ᆞ 그래서 본인이 기획재정부가 올바른 평가를 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을 제안 하오니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ᆞ 구체적 내용은별첨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ᆞ감사 합니다 ᆞ. 김대진 올림
  • 추정 사업비
    4,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추정 금액은 28조 6천억원 이나 본인은 24조 6천억원을 절감하여 4조원이면 훌륭한 국제 관문 강항을 건설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ᆞ산출 근거 : 공유수면(바다) 매립 비용:1조원ᆞ시설비: 3조원. 시설비 내역 : 방파제 공사 -1조 5천억원,활주로공사-5천억원 항공기 계류장ᆞ공항청사(공항터미널),경전철및버스터미널,주차장,창고,업무용 건물 기타 시설물 -1조원. 공항 건설 총 비용 :4조원ᆞ재정 절감 24조6천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로 인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김해공항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공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낙동강 철새도래지역내 위치하여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불채택함을 회신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부처담당자 : 김대현 사무관(044-201-5203), 이세운 주무관(044-201-520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로 인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김해공항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공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낙동강 철새도래지역내 위치하여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불채택함을 회신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부처담당자 : 김대현 사무관(044-201-5203), 이세운 주무관(044-201-520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 2022-02-22 12:35:52
현 가덕도 신공항 매립및 해상 활주로 구축은</br>자연적 물리적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서</br>막대한 제원과 미래 예측 불가한 자연 재해</br>및 구조물의 위험성이 내재 되어 면밀한</br>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 생각됨.</br></br>공유 수면 매립은 안정성 확장성 장점이</br>있는것 같고, 조성 비용이 합리적이고</br>경제적 측면의 잇점이 있다고 판단되며</br>의견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 적인 </br>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br>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2-02-22 11:24:52
위 의견에 찬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심이 깊은데 매립여부등 안전성 여부도 믿음이 안가고, 부등침하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고, 국토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등 수차례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에 공항 추진한다는건 매우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가덕도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에 건의되고 있는 다른 방안을 수렴하여 재고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