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유지되어 존재한 근무형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직장을 운영할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의 재택근무 도입 수요가 상당하지만, 그간 널리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경영진이 상생(win-win)하려면 양측에 서로 도움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 근로시간 보다는 성과와 목표 달성을 중점으로 둔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나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누구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합의점을 찾는다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업무 특성과 성격을 무시하고 모든 기업의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만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택근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으며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앞으로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언텍트시대 재택근무 제도 활성화’ 관련은 기존 중기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재택근무,원격근무, 선택근무 유형) 및 재택․원격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재택・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제도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어떻게 도입해야할지 잘 모르는 기업에게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여 재택근무를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동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언텍트시대 재택근무 제도 활성화’ 관련은 기존 중기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재택근무,원격근무, 선택근무 유형) 및 재택․원격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재택・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제도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어떻게 도입해야할지 잘 모르는 기업에게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여 재택근무를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동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