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영
  • 성별
  • 등록일
    2022-02-24 10: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예산증진 및 투표률 증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투표는 의무이지 권리입니다.

    투표률이 점점 낮아지는것도 문제이고 국가예산도 부족한 이시국에 필요한 해법 같아서 글 올립니다.

    투표 의무화 실행
    현재 누가 투표를 누구에게 했는지는 몰라도 투표를 했는지는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표를 안했을때 벌금제도를 만드는것입니다. 1회 5만원 2회연속 25만원 3회연속 75만원
    4회 연속 375만원 5회 연속 1875만원 이런씩으로 반대로 3회 연속 참여자나 5회연속 참여자에게는
    1만원(문화상품권)3만원상당(문화상품권or연극공연티켓등) 이런식으로 해도 투표률과 국가계산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표를 못 했을때 소명할 기회를 주면될거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투표률 60%-70%

    70%로 잡아도 1500만명이 투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1회씩만 안해도 750억원이 국가 예산이 발생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인의 선거 여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 법 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유선거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투표에 여러 번 참가한 선거인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2-3294-09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인의 선거 여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 법 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유선거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투표에 여러 번 참가한 선거인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2-3294-09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