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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원
  • 성별
  • 등록일
    2022-02-25 13: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Onestop 치워드림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2022년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선별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형폐기물(가구류, 대형가전제품류, 대형생활용품류)의 경우 옥외 배출 수거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도 배출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눈, 비로 인한 품질저하로 폐기물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어플 개발과 설치로 배출전 선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형폐기물의 접수부터 수거까지 지자체별 원스톱 치워드림 시스템 체계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지자체의 재활용센터와 연계, 원하는 소비자 및 취약계층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원천적인 폐기물 감량화와 능률화 달성을 희망합니다.

    ▢ 제안내용
    ❍ 대형폐기물의 수거 체계 지원을 통한 재사용, 재활용 가능 자원 신속 확보
    ❍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신청과 방문수거 인력지원비 매칭 제공, 지자체 재활용센터와 연계지원
    ❍ 앱개발을 통한 사진전송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전 재사용 가능여부 확인
    ❍ 원스톱 치워드림 서비스 (안)
    - 폐기전 사진전송 : 재사용가능한 제품 사전 선별
    - 사드림: 사용가능한 제품을 현장에서 즉시 사드림
    - 문전수거:배출하는 물건을 현관앞에서 언택트 수거해드림
    - 문안수거:혼자서 옮기기 힘든물건 집안에서 수거해드림
    - 헌옷수거:헌옷,잡화 등 재활용가능 자원 한꺼번에 수거해드림

    ▢ 기대효과
    ❙ 재사용 가능 자원 선별을 통해 자원순환 및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하게 폐기하던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자원순환을 통해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 가능자원으로 확인될 경우 탄소 포인트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대민행정의 질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발생지 처리에 관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맞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공공책임 수거전환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효과
    - 방문 수거 및 접수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686  (백만원) 
  • 산출근거
    - 앱개발 70,000,0000원
    - 접수상담직 2명*12월*2,340천원*5개지자체 시범운영=280,800,000원
    - 방문수거운반직*2명*12월*2,800천원*5개지자체시범운영=336,000,000원

    ※지자체와 5:5 매칭사업진행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주체로 여기로, 빼기 등의 어플(앱)이 이미 개발되어 지자체가 가입하여 대형폐기물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별 온라인 배출방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주체로 여기로, 빼기 등의 어플(앱)이 이미 개발되어 지자체가 가입하여 대형폐기물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별 온라인 배출방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2-02-25 14:23:46
폐기물을 줄이는게 환경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2-02-25 14:07:41
재활용을 잘하자.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2-02-25 14:06:09
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