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토목과, 주택과, 도시재장비과 등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진행하였으나 각 과 담당자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할 뿐 감사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을 근거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여 인지하게 하여도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인 감사담당관은 이전의 각 과의 답변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과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로 각 지자체의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원으로 채용하여 소속을 상위 지자체로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없음. 각 지자체별 감사담당관 인건비 계산 필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 감사담당관 외부채용 요청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 감사담당관 외부채용 요청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