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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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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한
  • 성별
  • 등록일
    2022-02-27 08: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지서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인지 내지 취득하는 경우 지능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한 고지서 등에는 여전히 주소와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우편물이 아파트, 빌라 등 건물에 공용으로 접근 가능한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인지한 제3자가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

    2. 제안 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발송하는 고지서에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정보를 없애는 것을 제안함(예를 들어, 본인 조동한이란 이름을 조*한, *동ㅎ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휴대폰과 이메일 계정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서 등을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 발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다량의 종이 인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 내지 부처 등의 관련 현황을 파악해 개선한다면 특별히 비용이 소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 로펌 등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정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로장표(고지서)에 노출되는 이름,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 지로장표의 금융기관 대금결재 및 수납확인 기능, 지로장표의 표준서식 등의 다양한 측명을 모두 고려햐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ㅇ 아울러, 지로장표(고지서)를 휴대폰 문자, 이메일 발송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기존 지로장표를 활용한 금융결재 제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민원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연락처
    02-2100-24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로장표(고지서)에 노출되는 이름,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 지로장표의 금융기관 대금결재 및 수납확인 기능, 지로장표의 표준서식 등의 다양한 측명을 모두 고려햐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ㅇ 아울러, 지로장표(고지서)를 휴대폰 문자, 이메일 발송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기존 지로장표를 활용한 금융결재 제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민원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연락처
    02-2100-24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