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신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 소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 하는데, 각 사업장만의 노하우와 우수한 교육 자료/방식을 공유한다면 다른 사업장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 관련 이슈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2. 제안 내용
고용노동부 주재로 각 사업장의 우수 교육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해당 교육 자료와 방식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함(이때 공모 전에 해당 지원자가 수상자가 될 경우 저작권의 활용 등을 고용노동부 등이 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임).
또한 수상한 사업장에게는 별도의 효과적인 혜택 부여를 하여 참여 제고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