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 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음.
2. 제안 내용
현재 행정사법에서는 이러한 국선 행정사 제도의 내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동법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다시 말해, (1)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 개업 시 대한행정사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2)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공익활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회와 협의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수 국선 행정사 선정 및 포상 등도 병행되기를 희망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의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제4항(‘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에, 국선노무사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법」 제26조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및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만으로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제안하신 사항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대한행정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사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의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제4항(‘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에, 국선노무사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법」 제26조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및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만으로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제안하신 사항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대한행정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사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