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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한
  • 성별
  • 등록일
    2022-02-27 15: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행정안전부) 국선 행정사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국선 변호사 및 노무사는 존재하지만, 국선 행정사 제도는 아직 부존재함.

    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 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음.

    2. 제안 내용

    현재 행정사법에서는 이러한 국선 행정사 제도의 내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동법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다시 말해, (1)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 개업 시 대한행정사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2)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공익활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회와 협의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수 국선 행정사 선정 및 포상 등도 병행되기를 희망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의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제4항(‘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에, 국선노무사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법」 제26조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및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만으로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제안하신 사항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대한행정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사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복잡한 행정 사건에 경제적인 이유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리 행사를 하거나 관련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의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제4항(‘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에, 국선노무사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법」 제26조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및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에 관한 규정만으로 국선행정사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제안하신 사항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대한행정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사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09:31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