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에 식물 보는 걸 아주 좋아해서 저희집 인근의 수목원들을 자주 방문해요.
직장도 근처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간단히 먹고 다이어트 겸 수목원을 거닐곤 합니다.
주말에도 수목원을 자주 가서 한달 중 주말에 두 세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려견이랑 둘이 살고 있어서, 나갈 때 마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면 혼자 두게 되면 좀 불안해서 그렇게 다닌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 갈 때면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에 맡겨두고 가야되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왔다갔다 동선도 너무 낭비되어서 수목원에서 집중해서 구경하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수목원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요즘 반려동물이랑 사는 단독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회상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 모든 수목원에 그런 시설을 모두 제작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수목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을 해보고 그 가능성을 판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은 효과가 있다면, 향후에 다른 민간 수목원에도 확장을 해서 국민들의 수목원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