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항상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은 수목원에 여행을 갔는데
수목원 안으로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더라구요. 결국 같이 간 가족중 한명은 수목원에 입장을 하지 못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차에서 기다렸는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휴양림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반려동물 관련해 운영한다고 하던데, 만약 같이 입장이 안되면 반려동물을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수목원 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효과를 본 후 민간수목원까지 확산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기반 조성비 : 10억
시설 운 영 비 : 1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