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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권
  • 성별
  • 등록일
    2022-02-28 17: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목원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항상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은 수목원에 여행을 갔는데

    수목원 안으로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더라구요. 결국 같이 간 가족중 한명은 수목원에 입장을 하지 못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차에서 기다렸는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휴양림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반려동물 관련해 운영한다고 하던데, 만약 같이 입장이 안되면 반려동물을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수목원 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효과를 본 후 민간수목원까지 확산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시설 기반 조성비 : 10억
    시설 운 영 비 : 1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