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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희
  • 성별
  • 등록일
    2022-02-28 18: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목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하고 싶어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제가 학창시절부터 늘 반려동물을 키워왔습니다.

    얼마전에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에 지금 기르고 있는 꼬미와 가족 모두 놀러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목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저만 꼬미와 입장을 못하고 밖에서 산책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다른 수목원이나 휴양림에서도 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엄청 증가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반려동물들이 수목원의 꽃과 나무들이 훼손할 수 있기에 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함께 관람이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따로 마련된다면 편하게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