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에 지금 기르고 있는 꼬미와 가족 모두 놀러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목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저만 꼬미와 입장을 못하고 밖에서 산책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다른 수목원이나 휴양림에서도 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엄청 증가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반려동물들이 수목원의 꽃과 나무들이 훼손할 수 있기에 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함께 관람이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따로 마련된다면 편하게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3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귀하의 제안 내용과 같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이용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행 법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8조의2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1조)상 수목원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령개정 시 귀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