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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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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운
  • 성별
  • 등록일
    2022-02-28 20: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안전망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2021년 00초등학교 여교사화장실에 해당 학교 교장이 변기 근처에 몰래카메라(몰카) 설치 징역 2년 선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00고등학교 교사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700여회 불법 촬영 징역 9년 선고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20년 51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6년 86건에서 2019년 1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11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건수는 659건 발생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몰카 점검에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0에 가까워 미비하여 실제 범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점검 및 탐지장비의 문제
    -대부분의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직원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내부 검사로는 적발 어려움
    -2022년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해 일 년에 최소 두차례 이상 점검하고, 상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몰카 탐지 대여서비스도 확대 발표
    -코로나-19 관련 등교 시간에 1차 열감지를 하고, 체육관 및 급식실 사용 전후에 체온 측정 등 학교 방역 활동에 많은 인적 물적 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나 수시로 방문하는 곳이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몰카 탐지와 인체 열감지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이상 반응시에 교무실 등 중앙에서 감지하여 학교 안전망 구축 필요

    2. 학교안전망(불법촬영+체온감지 상시 시스템) 플랫폼 내용
    -플랫폼 구성: 탐지장치 + 통합 관제
    -탐지장치 알고리즘: 설치 장소의 평상시 열환경(a)을 스스로 학습(AI 딥런닝) ⇒ 사람이 존재할 경우에는 평상시 열환경(a)과 체온 및 휴대폰 등의 온도를 합한 변환열환경(b)이 a보다 1.5도 이상일 경우 [코로나의심 경보]를 통합관제에 송부 ⇒ 사람이 나가고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평상시 열환경(a)을 토대로 자동으로 몰카 탐지 시작, 평상시 열환경보다 몰카의 열에 의거 높아진 변환열환(c)경일 경우 [몰카 탐지경보]를 통합관제에 송부, 평상시 열감지 환경은 AI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탐지 환경에 따라 탐지 시스템 최적화
    * 평상시: 열환경 AI딥런닝, 몰카탐지 * 사람 들어왔을 때: 코로나-19관련 열감지, 기타 흡연 등 감지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안전망 추가
    -통합 관제 알고리즘: (b)와 (c)에 의거 경보가 전달될 경우 알림(시각+청각) 경보 작동

    3. 기대효과
    -일회성 또는 예견된 점검이 아닌 상시형 탐지 시스템 구축
    -아침 등교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체온측정 후에 화장실에 갔을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심 환자 사전 발견
    -몰카 수동 탐지와 체육관 급식실 사용 전후 체온 측정 등에 따른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어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다양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몰카에 대응 가능한 첨단 탐지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몰카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화장실 사용 가능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통합관제 시스템 서버 및 랜선 설비: 3백만원X500교=1,500백만원
    -탐지장치 센서설비: 7백만원X500교=3,5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현재 일부(6개) 시도교육청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시설점검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있으므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이 추진(지원)해야 할 지방사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탐지장비 및 전문업체 위탁점검) 및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갖춰져 있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만을 위해 학교당 1천만원 수준의 재정을 신규 투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시설투자를 통한 점검방식은 기술 진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한계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현재 일부(6개) 시도교육청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시설점검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있으므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이 추진(지원)해야 할 지방사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탐지장비 및 전문업체 위탁점검) 및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갖춰져 있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만을 위해 학교당 1천만원 수준의 재정을 신규 투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시설투자를 통한 점검방식은 기술 진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한계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06:07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