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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기
  • 성별
  • 등록일
    2022-03-02 12: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영업 근로자 호봉제 혹은 취약근로 사업장 호봉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인사업 자영업을하다. 법인사업으로 전환하여 5인미만 법인을 동일업종 17년차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여러 문제중 근로자 고용문제가 큰부분을 찾이하는것이고 분쟁도 잦은편인거같아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 문제점

    근로자입장: 낮은 임금과 휴일이 보장 되지안는 근로일, 5인미만 사업장근무로 근로여건 열악, 잦은이직, 직업이 아니라 생각함.

    사업주 입장: 신입사원뽑으면 일가르치는데 1~2개월소비 6개월정도되면 퇴사. 반복되는 고용난 전문인력, 숙련된노동자 없어 문제..

    정부입장: 고용안정이 안되어 실업율 증가, 실업급여 지출, 5인미만 사업장 항상 열악 민원발생. 노동부 분쟁 민원많음..

    ☆해결책 생각해본것
    5인미만 사업장 이나 알바생등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취업을하면 7일안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게되고, 4대보험을 내고 일하고.. (정부에 근로 데이타활용)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와 종목 이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업종별 관련코드(연관성등고려)를 만들어 동일코드에서 1년이산일하면 호봉제로 정부에서
    근로중일경우 급여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들어 호프집알바,마트 캐셔, 소규모공장 근로자등 1년차는 1호봉, 2년차는 2호봉,등 1년당 급여의 5%씩 주는것 입니다.
    가령 ( 호프집 서빙 3년차 직원, 기본금 200만원/월) 200만원+5%+5%+5% 요렇게 되고,
    다른 동일업종 에 취직을해도 3년차 를인정해주는것이죠, 기본급은 다르지만 15%는 적용되고.
    동일업종이 아닌 새로운곳에 취직하면 다시 신입이 되는것입니다.

    재한요소는 최대 5호봉 까지만 한다라든 재한을 두고, 또한 1년동안 동일업종 일을안하면 다시 경력이 감소되는것으로

    ☆기대효과
    고용이안정되고 직업에대한 자부심을느끼고, 각자 분야에 전문성이 생겨 생산성이 증가 될것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줄고, 지출도 줄어들것으로 보임니다.

  • 추정 사업비
    558,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인터넷 검색함)
    5580000명*10만원(약200만원에 5%)=558,000,000,000원

    추가로 취약 근로사업장 근로인은 제외로산출했고, 전원이 1년 만근했을때 기준임.
    추후 2년차.. N년차가 늘어날수록 추가 예산이 좀더 필요함. 물론 다른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있어 정밀계산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영업근로자 혹은 취약근로사업장 호봉제"는 여성 가장,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고용촉진장려금)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취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영업근로자 혹은 취약근로사업장 호봉제"는 여성 가장,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고용촉진장려금)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취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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