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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형
  • 성별
  • 등록일
    2022-03-04 20: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소‧신규 대리점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간 갑을관계가 만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 일방적인 계약 종료나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 대응력 부재 등

    □ 제안 내용
    ㅇ 대리점공급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신규 대리점공급업자 대상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존재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대리점 거래 공급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진시정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기대 효과
    ㅇ 중소·신규공급업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공정거래 관행의 선순환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대리점 본사 8개 대상 컨설팅 사업비 약 50백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250백만 원 등 약 3억 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9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9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