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금영수증 제안도 햇고 나라에 도움이되는 제안을 햇읍니다
누군가는 황당하고 말도안되는 얘기라고 할수도잇지만
저는 누군가는 저의 제안을 알알아차리는 분이 잇기를 바라며...
어느 회사 기숙사에 불이 낫읍니다 원인을 보니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플라스틱 휴지통에 버렷는데 불씨가 남아잇어 휴지에 불이 옮겨붙엇읍니다
회사에서는 조치로 기숙사내에 흡연방을 만들고 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햇읍니다
그런데 또 불이낫읍니다
원인은 동일합니다
흡연실은 잇지만 귀찮아 방에서 피운겁니다
회사는 또 다시 경고를 햇지만 또 불이낫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버릴수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휴지통을 스텐레스 휴지통으로 바꾸자고 햇읍니다
그 다음부터 불은 나지않앗읍니다
불은낫겟지만 휴지통내에서 꺼져겟지요
산불 조심 아무리 외쳐도 안됩니다
물론 경각심 효과는 잇겟지만..
담배불이 산불 원인이라면
근본 대책은 산에 담배를 피울수잇는 장소를 곳곳에 마련해주는겁니다
담배꽁초는 물이들어잇는 용기에 버리도록합니다
불을 피워 취사가 문제라면
숨어서 불을 피우지않고
안전하게 취사할수잇도록 장소를 마련해줘야합니다
제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산 곳곳에 설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누구든지 ①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②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에방을 위한 원천적인 행위제한 규정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위반되어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누구든지 ①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②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에방을 위한 원천적인 행위제한 규정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위반되어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