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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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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옥
  • 성별
  • 등록일
    2022-03-09 21: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플라스틱 수거관리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배경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바다 환경 개선 전략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까지 연간 1억 5500만~2억 6500만 미터톤(metric ton)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심각성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대 2500개 안경원에서는 1일 75000g의 미세플라스틱과50000리터가 발생하며, 국내 10,014개의 안경원에서 1일 안경을 10개 완성 시, 슬러지(미세플라스틱) 3,004KG와 2,002,800(liter)리터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물고기는 바다로 흘러간 슬러지를 플랑크톤으로 오인하여 먹고, 그 물고기는 우리의 밥상에 오릅니다.
    •여과장치의 역류로 장치개발 실패
    여과장치 개발업자들이 만든 강제 PUMPING 여과장치는 계속되는 역류로 기계장치 개발에 실패하여 강제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입장
    환경부에서 물 환경보전법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안경 원 폐수를 2021년 1월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했으며, 10마이크론이하로 여과하고 또한 배출허용기준 8가지 성분의 폐수 처리 수 농도기준을 정하여 2021년 6월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처한다는 강력시행을 하였습니다.
    •법이 후퇴- 강제시행을 보류
    2021년 6월30일 물 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서 ’10마이크론이하로 여과‘라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안경렌즈 연마수 여과장치-출원등록
    4여과부 2단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구비된 복수개의 패널과 정립한 "V"형상과 도립한 "V"형상으로 교차 형성됨으로써 상방, 측방 와류를 자연수압으로 일으키며, 18마이크론 슬러지를 거르는 플라즈마필터를 통해 슬러지는 위로 물을 아래로 보내져서, 슬러지 80프로이상 수거관리가 가능합니다.
    •역류를 방지
    역류를 방지함으로써 오작동을 방지하고 4중으로 슬러지를 여과하여 정수된 연마수를 배출함으로써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효과(슬러지 관리자)
    2018년 안경 경기도일대 안경 원 숫자는 2500개입니다.
    슬러지관리자가 한 달에 안경 원 관리 시 130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관리자(성남시 스마트공장)
    슬러지공장의 근로자와 관리자 1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성남시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스마트 공장 도입 및 추진전략과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성남시 스마트공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공장 구축 및 애로사항 해결해 볼 것입니다.
    •탄소배출제로기업
    수거관리시스템과 추후에 설립할 공장은 탄소중립실천을 하는 탄소배출권을 다량보유하게 됩니다.
    2.제안내용
    ▪ 여과장치 구매확대
    ▪ 여과장치 사업 수행 인건비 및 경비 확보
    ▪성남공장 시설구축
    ▪여과장치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 추정 사업비
    4,300  (백만원) 
  • 산출근거
    4.산출근거
    ▪구매 ; 1.000.000x2500개 =2500백만원
    ▪사업 수행 관리자 인건비 등 :500백만원
    ▪ 성남공장 시설 확보 : 1000백만원
    ▪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 3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인 안경원의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여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시설로써 설치자 등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및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스스로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건의 하신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인 안경원의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여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시설로써 설치자 등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및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스스로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건의 하신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