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전거이동 시 지하철은 가능하나 버스는 이용불가
특정지역엔 아직 지하철이 없고 버스만 이용가능하나 자전거를 이용 시 개인자가용이 없으면 자전거이용 불가
*제안내용
버스 앞 부분에 자전거보관함을 설치 자전거이용 고객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하철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에 이용가능하도록 제공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자전거보관함 설치비: 150~200만원 (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관할관청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관할관청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