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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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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실
  • 성별
  • 등록일
    2022-03-12 12: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및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버스정류장 통합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역특성상 제철소근무하시는분들의 큰 대형버스들이출퇴근하는 것을 보는데요
    아이들 등하교 등하원 버스도 각 기관부처는 다르지만
    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공통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민간기관이던 국공립기관이던 스쿨버스가존재하는데요.

    날씨와 집앞상황등이 모두 다르기에 큰 버스가 이동하며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는 과정 중 교통상황이 불변하게되거나 위험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택시처럼 내집앞까지 버스가 와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점차 많은데 나의 편리성만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등으로 시간이 바쁘더라도 아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버스승하차공간이 따로 있기도하고
    입구쪽에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들이 비슷하게 지점으로 설정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주택지의 모든 도로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때문에
    설정된 곳을 기준으로 하고 보호구간이 설정되어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것 처럼
    각 지역에의 동네에 공통된 이미지의 정류장표판과 보호 표시가 되어있도록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설치해준 정류장표시를 기준으로
    각 기관에서 노선을 정하고 등하교 등하원을 한다면
    안전성 교통안전질서등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제1항제2호에 정류소의 설치·관리 등은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하교 차량에 대한 정류장 표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제1항제2호에 정류소의 설치·관리 등은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하교 차량에 대한 정류장 표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이현경 사무관(044-201-382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