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이 바뀌었으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어려워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나 최저임금, 퇴직금 계산법 등을 교육해준다면 노사간의 임금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동법 교육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산출근거
○ 추정사업비 - 오프라인: 교육자료 제작 및 인쇄, 강사료, 교육장소 – 500백만원(추정)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및 인쇄, 강사료 – 300백만원(추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소상공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노무행정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노동법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18년부터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분야를 선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법위반 관행을 개선 지원하는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을 ‘17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의 표준 양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책자,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소상공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노무행정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을 ‘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노동법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18년부터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분야를 선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법위반 관행을 개선 지원하는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을 ‘17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의 표준 양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책자,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