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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리
  • 성별
  • 등록일
    2022-03-14 23: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먼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작년 해양경찰에서 최초로 경비함정용 드론(무인헬리콥터)를 도입하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해양 재난 사고시 수색,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난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드론을 도입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움직임에 박수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도입된 드론은 총 8대로 대형 경비함정 8대에 각 한 대씩 배치 되었으며, 이 정도의 드론으로는 드넓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다.

    ○ 제안내용
    - 경비함정 1척에 1대 운용은 알맞지 않으므로 예비기체와 비행시간 확보 및 동시 비행을 대비하여 경비함정 1척에 3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장비는 이착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대형 경비함정 위주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 장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라는 특별한 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해야하는 인력 역시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한 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연차별로 반복하여 종국에는 해양경찰의 모든 1500톤 이상 대형함정에 드론이 탑재되어 해양에서의 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1,600  (백만원) 
  • 산출근거
    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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