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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철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용주차 공간 확대 및 공공기관 주차장 활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빌라촌이나 원룸이 많은 곳들은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운행이 불편하거나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용주차 공간의 확대 및 공공기관 주차이용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유료화 하더라도) 특정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면좋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학교등에 관리자를 두어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044-201-3814), 최지영 주무관(044-201-38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044-201-3814), 최지영 주무관(044-201-38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