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빌라촌이나 원룸이 많은 곳들은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운행이 불편하거나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용주차 공간의 확대 및 공공기관 주차이용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유료화 하더라도) 특정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면좋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학교등에 관리자를 두어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044-201-3814), 최지영 주무관(044-201-38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044-201-3814), 최지영 주무관(044-201-38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