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아직까지도 눈에 띄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어엿한 우리 사회의 한 시민이며,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입 이외에도 전국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기사님들에게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휠체어 사용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 추진방법: 전국적인 저상버스의 점진적 도입 의무화 및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 (현재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되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국비 지원은 “할 수 있다”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
• 기대효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보장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가 아직까지도 눈에 띄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어엿한 우리 사회의 한 시민이며,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입 이외에도 전국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기사님들에게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싀 도입이 의무화되어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될 예정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권희만 주무관(044-201-38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싀 도입이 의무화되어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될 예정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권희만 주무관(044-201-380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