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다니는 중앙차도가 아닌 골목골목 이면도로는 차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면도로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자동차를 위한 것도 아닌 공존하는 도로라고 하는데요~
서로 양보하더라도… 사람이 보행하기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과 차가 함께 하더라도,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 이면도로 양 끝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행로를 페인트로 표시만 좀 하더라도 차들이 인지하고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대신 골목 곳곳의 보행환경에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2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