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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도보 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동차만 다니는 중앙차도가 아닌 골목골목 이면도로는 차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면도로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자동차를 위한 것도 아닌 공존하는 도로라고 하는데요~
    서로 양보하더라도… 사람이 보행하기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과 차가 함께 하더라도,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 이면도로 양 끝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행로를 페인트로 표시만 좀 하더라도 차들이 인지하고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대신 골목 곳곳의 보행환경에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법제화 하였으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 결정(´21.11)에 따라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보·차 혼용도로 양측에 유색포장을 통한 보행로 설치사업은 채택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