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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민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집교사의 처우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제안내용: 바쁜 시간에 보육일지, 관찰일지, 전화상담일지, 영아행동 변화 및 발달평가, 학부모면담평가, 안전교육일지, 소방훈현인지 등 각각의 파일을 열어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이 너무나도 번거로워 국가와 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함.제안배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일지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관리 상황 및 이의 개선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으로서, 교직원이 아동의 활동을 관찰·기록함을 통해아동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의 보육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기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일지 등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일지에는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일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내용은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고, 매번 동일한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의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된 일과를 기록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어린이집은 상황에 맞는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방향의 보육일지 개선 방향 및 일지 양식을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나눔정보-공지사항-어린이집 보육일지 양식 안내('20.3.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일지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관리 상황 및 이의 개선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으로서, 교직원이 아동의 활동을 관찰·기록함을 통해아동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의 보육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기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일지 등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일지에는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일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내용은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고, 매번 동일한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의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된 일과를 기록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어린이집은 상황에 맞는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방향의 보육일지 개선 방향 및 일지 양식을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나눔정보-공지사항-어린이집 보육일지 양식 안내('20.3.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