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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중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게임산업 발달을 위한 인디게임 개발자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상업적이지 않은 게임에도 심의비용을 내야 출시가 가능하고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발달을 위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좋은 게임과 다양한 종휴의 게임이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되어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제안내용
    -수혜자: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 사용자들
    -추진방법
    상업적 목적이 아는 인디게임에 심의비를 지원하거나 심의비용을 면제해준다.
    심의비를 지원받은 게임을 유저들에게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한다.

    -기대효과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게임시장이 넓어진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게임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제안배경
    상업적이지 않은 게임에도 심의비용을 내야 출시가 가능하고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발달을 위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좋은 게임과 다양한 종휴의 게임이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되어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류에 제안내용이 이미 해당,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 제3호(시험용 게임물), 및 제4호(개인 및 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등에 의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게임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분류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류에 제안내용이 이미 해당,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 제3호(시험용 게임물), 및 제4호(개인 및 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등에 의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게임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분류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