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커피 원두 및 농산물가공품 커피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24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15)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수입, 음식점 식재료 사용실태 및 원산지표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시장에서의 필요성, 원산지 둔갑 가능성, 표시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수: (‘08) 5품목→(’10) 6 → (‘11) 12 →(’12) 16 → (‘16)20 → (’19) 21→ (’22) 24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