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도보로 이동하는 보도위로 건널수 있게 되어있는데 도보로 이용할때 위협감과 불안함이 들 때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로만 유턴 또는 pez로 걸행하는것이 안전상에 좋다고 생각한다. 횡단보도이용은 도보이용으로만 해야한다는 제안입니다.현재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도보로 이동하는 보도위로 건널수 있게 되어있는데 도보로 이용할때 위협감과 불안함이 들 때가 종종 발생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도보 이용 강제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13조의 2 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 도보 이용 강제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13조의 2 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