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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출산 이루 산모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가는 곳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되어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덜 느꼈으면 좋겠다. 현재시설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 어린이집 교사 교육&차우 개선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맡기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뉴스에 너무 처참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걱정만 늘어난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따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교육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교육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