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제안 내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2명인 경우 4일의 유급휴가를 매년 부여
- 해당 제도를 모든 직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유급휴가로 인한 비용(급여)은 국가가 직장에 지급함으로써 보전
- 모든 근로자가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본 제도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가족돌봄휴가(무급, 일정한 사유로 제한, 강제성이 낮음)와 차이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하는 방안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 모 모두 포함)에 대하여 매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하는 방안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