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소상공인, 프리랜서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먼저 작은 가게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쳥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할때 시간을 하루 2시간 30분-2시간 50분씩 구하거나 월화 또는 수목을 따로 나누어 구하는 곳이 정말정말 많다.
그런 경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대거나 학비를 감당하는 청년들은 여러곳에서 돌아다니며 알바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주에 15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너무 많다.
또 프리랜서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장(예-헬스장) 경우에는 데스크 직원들도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임을 알아도 신고할 수 없다.
위와같이 편법을 행하는 많은 업장에 대해서 (불법적인 주휴수당미지급 및 프리계약 강요등)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쉬운 앱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신고했을때 불이익,보복등에 대한 처우마련 필요)
또 작은 가게등 업장의 정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혜택이 필요하다.(주휴수당지원, 4대보험 지원 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고용부에서는 모바일(민원마당)을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한 신고 프로세스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고용부에서는 모바일(민원마당)을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한 신고 프로세스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