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과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교생실습을 하면서 특수학생들 중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교차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지정된 학급으로 가지 않아 관련 교사 및 보조사들이 학교 전체를 찾아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수학생이 GPS서비스 기기를 소지시키고 위치를 학교 안으로 국한해 학생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사무는 지방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수집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학생의 개별적 동의나 허용 법률이 없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3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사무는 지방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수집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학생의 개별적 동의나 허용 법률이 없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