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비해 아빠육아휴직수당은 상당히 높은편이다. 그렇지만 가정마다 요즘은 가장이 꼭 남자로만 치우치지 않는다.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할때도 있는데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적어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가족이 선택할 수 있게 혹은 수입이 더 놓은 사람에게 아빠육아휴직수당만큼의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고,
- ‘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모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