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보면 제 옆으로 갑자기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마주친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 주위 소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살짝 부딪친 적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였지만, 추후 큰 사고의 경우 부딪치고 그냥 도망가는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고자 모든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추진방법: 번호판이 부착된 전동킥보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내용 추가
기대효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본인의 주행에 책임을 가지게 되며,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일부 공감되는 측면은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044-201-3820), 한준수 주무관(044-201-382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일부 공감되는 측면은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에도 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문채빈 사무관(044-201-3820), 한준수 주무관(044-201-382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