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 도로 현황을 보면 자전거는 자동차도로로 다녀야 할지 인도로 다녀야 할지판단을 못해 무자기로 다니고 있어 위험합니다. 자동차도로의 경우차와의 충돌을 유발하고 보행자 도로의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을 유발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또는 환경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전거사용자들을 위한 보다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안합니다
사업대상자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추진방법 :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공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기대효과 :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정부 주도 활성화 기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정비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정비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재정사무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