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인구밀도가 높고 상업 시설이 많은 곳에 거주중임
어린 아이들과 혹은 애완견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항상 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심이 안되고 공원은 멀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음.
차 없는 그리고 쾌적한 공간이 필요함
추진방법 기대효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관리자를 두어 공간을 확보하고 청결과 안전을 도모하면 건전한 공원 조성이 되어 주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5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